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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투데이_눈팅 2023. 2.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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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인 현재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은행의 적은 적금 금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2월 21일 11개의 은행에서 출시한 정부 적금 상품으로 최대 연 10% 금리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지원 조건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총 급여 3,4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납입료는 월 최대 50만 원이며,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22년 1분기 출시 무렵 286만명이나 가입을 했었지만, 22년 3분기 기준 30만 명이 감소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에는 2%를 지원하고, 2년 차 에는 4%를 지원해 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가 된다는 점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법으로서 해당 상품을 비과세 지정해 놓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책은 각 은행에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각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입가 가능합니다.

     

    보통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정책과는 다른 청년적금통장 종류인 청년도약계좌를 내세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매월 3% ~ 6%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약 80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청년희망적금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5년의 가입 기간으로 합니다.

     

    개인 소득은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중위소득 여부를 따집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일 본인이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100%는 월 194만 원, 중위소득 180%는 350만 원입니다.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은 차등 이자 지급방식입니다. 소득이 낮은 자의 경우에는 최대 6%를 지원해 주며 소득이 높은 경우라면 3% 를 지원해 줍니다. 월 70만 원 납부로 기여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5년간 44,52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추가로 주는 금리를 포함하면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 금액납입 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청도약계좌는 총 2년간 납입하면 방식이라 납입에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정책에 비해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매월 50만 원 납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신규 정책은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기 때문에 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많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아 청년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기간이며, 소득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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