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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투데이_눈팅 2023. 3.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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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금액과 재산기준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소득 요건은 갖춰졌으나 재산 기준에 미달이셨던분들은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총정리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총 3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산정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므로 아래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총정리

       

      • 재산 요건
        기존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 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즉, 자격요건이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되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할 지라도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러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을하며, 6월과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 원, 홀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되므로 신청일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 홈텍스, 카카오톡, QR 코드로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444 →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QR 코드

      서면으로 받음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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