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금 자격1 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신청 기준 청년월세 신청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거주하는 집, 소득 기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만 34세) 초과해도 계소적으로 지원 거주하는 집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기준에서 청년 원가구는 청년가구, 1..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